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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분납 좋은 정보

디제이도어 2020. 11. 26. 08:48

증여세 분납 좋은 정보

증여세 분납 좋은 정보. 최근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인도에서 넘어져서 발목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힘없이 넘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한동안 운동도 쉬고 걷는 것도 불편해요. 날이 추워지기때문에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실외 데이트를 즐기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라서 분위기도 낼겸 한강에서 유람선을 탔는데 강바람이 어찌나 강하던지... 얼어죽는줄 알았지 뭐예요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저인데 오늘은 진짜 많이 춥더라구요. 아직 본격적인 겨울 시작하려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다가올 겨울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증여세 분납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납부기한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기한 내에 감면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내야 하고 요즘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편리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고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버튼을 틀릭한 다음에 증여세 신고에서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여세 분납 추가적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어머니에게 빌린 이 금액을 차입금으로 신고를 하고 그래서 세금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실상의 증여인데 이를 피할 목적으로 차입금으로 신고했다고 판단을 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도 차용증이 없거나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가 있고 자식이 많거나 이럴 때에는 차등으로 분배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는 꼼꼼히 따져보고 하는 것이 좋은데 증여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10년 전에 5천만원을 주고 10년 뒤에 5천만원을 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전에 2천만원을 주고 10년 뒤에 2천만원을 주는 것 또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10년 안에 여러번 금액을 증여했다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상속이 나을 수도 있고 증여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는데 성년이 되었는데 미혼 자녀의 경우에는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학비는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고 다만 학비나 교통비 등을 초과하여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주는 것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분납 관련 내용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내야 하는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고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도 하고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도 한데 현금이나 토지 가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대가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규모에 따라 세금이 차등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을 공제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경우 6억그리고 기타친족은 1천만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인데 직계존비속은 자녀를 뜻하고 성인이 된 자녀는 5천만원이지만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간으하고 증여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세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적용을 하는데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분납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