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구비 서류 다양해요
양도세 구비 서류 다양해요
양도세 구비 서류 다양해요. 아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힘들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벌써 코가 시렵더라구요. 장갑을 껴야하나 목도리 해야하나 싶은데 아직은 이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추운것을 어떡해요. 보일러는 최대한 안틀려고 했는데 추워서 틀었어요. 역시 바닥이 따뜻해야 좋더라구요. 패딩을 사야 되는데 어떤 것 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쁜 것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회사에서 근속년수 3년을 채워서 근속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노예처럼 썩어가고 있었던게 벌써 3년이나 되어가고 있어서 마음이 한켠으로 쓰라리면서 뭔가 뿌듯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오늘은 양도세 구비 서류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1세대의 가구가 2년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로써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하더라고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는 있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가 꽤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산의 제한이나 그 외 세금문제를 겪다보니 아직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세 구비 서류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서울 강남에는 집값이 높아지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진 주택들로 인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을 받아 6월 30일 전에 매도하는 것이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매도 시기라하여 매도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 경험상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 시세차익은 많아져도 차익이 많아진 만큼 양도세 역시 많이 납부를 해야 하기에 따지고 보면 양도수익이 적습니다. 이렇듯, 어느 일이든 시기가 있듯이 그 시기를 잘 파악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책은 거센 항의가 많이 들어오면서 7월 10일부터 8월 한 달간 많은 디테일이 조정되었습니다. '멀쩡한 서민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야?','정부의 세금 불리기?' 라는 여론몰이도 시작이 되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표명하며, 사실상 이번 개정사항으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을 디테일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제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충분히 정당한 댓가의 매매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양도세 증가율과 증가율이 말해주는 의미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집 살 것을 생각해서 아이들이 좀 크면 저희도 1세대 1주택 가구로 전향을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바뀌었더라고요. 같은 세대에 있으면 주택수를 같이 계산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녀는 30대 전후로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 30대 이하의 자녀는 월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해서 집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30대 미만 자녀는 무조건 세대주의 주택 수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일찍 독립하는 자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법이 개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집 매매, 매각 준비 중인 분들 꼭 본인의 양도세 어떻게 측정될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세 구비 서류 추가적으로 기존에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만약 3억으로 구매했던 주택을 4억에 판매해 시세차익이 1억이 된 경우라면 과세표준에서는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면서 35%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3500만원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2주택자라면 10%가 더욱 중과되어 45%가 됩니다. 45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되는 것이죠. 3주택자라면 여기서 20% 중과되니 55%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550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양도세 구비 서류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