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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물납 원한다면

디제이도어 2020. 12. 5. 08:33

재산세 물납 원한다면

 

보람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재산세 물납 원한다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재산세 물납 주제로 문체부-박물관협회, 상속세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 도입 논의 본격화 관심있는 문건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애독자님들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문체부-박물관협회, 상속세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 도입 논의 본격화

물납제도는 상속세, 재산세 납부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물납은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쉬운...

2020-11-26 00:03

e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60858571780780


벌써 12월이예요. 저는 1년 중에서 12월이 제일 좋아요. 뭔가 설렘이 가득한 달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겨울영화 크리스마스 영화 보면서 집에 있는 것이 최고인데 말이예요. 오늘은 재산세 물납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 물납 원한다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물납 상관된 사항을 최선을 다해 검색해 보니 보시는 것처럼 요즘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아유경제_문화] 문체부, 상속세의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내용: 물납제도는 상속세, 재산세 납부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은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쉬운 부동산과...
날짜: 2020-11-25 04:22
링크: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037


제목: 문화재・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하는 물납제도 도입 논의한다

내용: 물납제도는 상속세, 재산세 납부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은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쉬운 부동산과...
날짜: 2020-11-25 00:47
링크: https://www.news1.kr/articles/?4129466


더 알아보고자 하는 정보가 갑자기 나타나면 여유가 나면 직접 우연히 알아보시는 것도 어쩌면 추천될 듯 합니다. 이제 이 사항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화재·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하는 물납제도, 도입 관련 토론회 열린다

물납제도는 상속세, 재산세 납부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은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쉬운 부동산과...

2020-11-25 05:57

뷰어스

http://theviewers.co.kr/View.aspx?No=1357045


우선 일정한 재산을 들고 있다면,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등이 모두 과세 대상으로써 재산으로 명칭하게 됩니다. 사실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면 과세를 부과할 때 재산으로 포함하여 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써 그에 따른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지방세중에 한 종류이기 때문에 납부를 할때에는 군청이나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 이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물납 관련 내용으로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각 재산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주택의 경우, 1년에 두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1기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요. 2기분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현재는 1기분 납부일이 마감되었고, 2기분을 기다리고 있죠. 이 때 청구 금액이 20만원이 넘어가지 않을 경우, 나누지 않고 7월에 모두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단 한번에 납부해야 하고요.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단 한번에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택 2기분과 토지 납부일만 남기고 있네요.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는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납부 마감일인 경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ARS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전화 통화가 더 번거롭기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용계좌로 납부를 하는 것인데, 은행전용계좌로 계좌이체만 하면 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재산세를 총 2번에 걸쳐서 냅니다. 6월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선박, 건축물, 항공기, 차량 등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에서 * 6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하죠. 올해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7월에 1/2를, 그리고 9월에 나머지 반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올해의 경우, 7월은 16일부터 31일, 그리고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을 계싼하려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해서 제공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 60% 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국토부에서 확인도 가능한데요.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마다 발표하게 됩니다.

 

재산세 물납 더 알아보면 재산세는 말 그대로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 인데요. 1년에 한번씩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고 세금이 알맞게 나왔는지 확인한 뒤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구청과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이 기점으로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 매매나 증여로 양도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지급되어 등기가 끝났다면 매수인은 그 해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루게 되어 있다면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로 등록되어 있는 매도인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상 재산세 물납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