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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안해도 개인적 내용

디제이도어 2020. 12. 8. 06:49

상속세 신고 안해도 개인적 내용

 

보람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상속세 신고 안해도 개인적 내용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 상속세 신고 안해도 관심사로 부동산 상속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이상 받으려면 연관 문건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시는 독자님들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부동산 상속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이상 받으려면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 후 18개월까지 등기를 해도 5억원... 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세 신고 준비단계부터 유의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2020-07-09 01:32

중기이코노미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5410


최근에 머리 안말리고 잤다가 감기 걸려서 호되게 고생했어요. 겨울은 겨울이예요. 안그래도 추운 날씨 어찌나 몸이 덜덜 떨리던지 며칠동안 끙끙 앓아 누워서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 안해도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상속세 신고 안해도 개인적 내용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상속세(相續稅, 영어: inheritance, estate tax, death duty)는 죽은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 안해도 상관된 내용을 시간날 때마다 조사해 보니 다음처럼 근래의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황선의 세무사가 전하는 눈덩이 종부세 최상의 절세비법

내용: 유리하고 상속세 또한 절세의 비법이다. 배우자는 10년이전에 증여사실이 없으면 6억원까지 가능하다.... 상속이나 증여가액이 크지 않을 경우는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기준은 정한 바 없는 만큼...
날짜: 2020-06-02 02:42
링크: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83


제목: 정의연 논란에 시민단체 회계 감시 강화 목소리 국세청 1만개 공익법인 조사

내용: 있어 신고가 부실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과세 당국은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외부감사 대상도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서 연간...
날짜: 2020-05-12 11:03
링크: http://www.hankookilbo.com/news/npath/202005121706322843?did=NA


정말 흥미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여유가 생길 때 스스로 꼼꼼히 알아보시는 것도 어쩌면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이제 이 내용에 유사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건희 회장 주식 18조, 상속세 11조 육박지배구조에 큰 변수

세금을 자진 신고할 때 3%의 공제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 상속세 규모가 11조원 선에 달할 전망이다. 역대 기업인 상속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2020-10-25 08:14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2567711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에가 될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원칙적으로는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상속재산의 부동산 등이 이에 포함이 되고 현금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안해도 관련하여 상속세 면제한도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가액이 적용이 되어 사망 전에 미리 상속하여 상속세를 내야하는 부담감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세가액이 적용됩니다.

 

10억원이 초과되고 30억원이하의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은 40% 그리고 1억 6천만원이 공제가 되고 30억원 초가가 되는 과세표준에서는 50%가 적용되고 상속세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까지 더해지면 더 커집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나 일괄공제 등 공제제도가 많은 편이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상속보다는 적기 때문에 상속가액이 크더라도 공제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좋고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안해도 더 알아보면 자녀는 1인당 5천만원 공제가 되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 아니라 1인당 천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19세까지의연수를 곱한 만큼 공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12살이고 19세까지 7년이 남아있으면 천만원에 7년을 곱하여 7천만원 공제가 되게 되고 인적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의 동거가족이 유형에 따라 공제가 됩니다.

 

이제 상속세 신고 안해도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