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계산 이것만 알아보자
법인세율 계산 이것만 알아보자
법인세율 계산 이것만 알아보자. 얼죽아였는데 오늘은 너무 추워서 아이스아메리카노 못먹겠더라구요. 예전에는 막 한겨울에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핫으로 마셨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얼마전에 사귀는 친구와 1주년이라서 비싼 스테이크집에 갔는데 솔직히 기념일이라 간거지만 너무 비싸고 김치찌개가 절로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스테이크집을 1차로 갔다가 2차로 포장마차에서 우동 먹고왔어요 ㅋㅋㅋ 겨울인데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어서 주변에 냉면 전문점을 찾았는데 보통 낮에만 영업하시더라구요.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도 냉면이 땡기는 것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그리고 오늘은 법인세율 계산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해당 연도에 사업소득이 2억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10% 누진공제가 되는 금액은 따로 없고 2억 초과 200억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이 20% 그리고 누진공제 금액은 2천만원이고 과세표준이 200억 초과 그리고 3000억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이 22퍼센트 그리고 42000만원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 계산 관련 내용으로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가장 억울한 일이 납부기한이 지나서 연체가산금을 물었을 때인데 원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내야 하기 때문에 안좋아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바쁘다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서 연체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금 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 입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공제내용이 있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법인 사업자 입장에서 이러한 혜택이나 관련 공제 내용을 파악하여 이용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첫번째로 청년들을 고용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이기때문에 최대한 합법적인 테두리 안해서 불필요한 세금은 내지 않는 것이 좋고 과도한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고 좋은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절감을 하는 것이 좋은데 개인에게 부가되는 것이 개인 소득세라면 법인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증빙자료가 부실하여 비용누락이 발생하면 공제,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에 대해서 재무 리스크가 있다면 미리미리 정리하는 것이 아주 좋은데 가지급금은 법인세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고 오랜기간 누적되었다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세율 계산 더 알아보면 연구개발대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등의 조세혜택도 있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비는 최대 7%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는 감면이 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법인세 관련 공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청년고용을 증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데 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 15세부터 29세이하 병역을 이행한다면 병역기간 6년 한도 제외 하고 계산한 나이가 29세 이하인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파견근로자나 기간제,단기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배우자, 청소년은 제외됩니다.
법인세율 계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