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가산세 정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가산세 정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가산세 정보.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만사가 귀찮아지는데 혹시 다들 귀찮아서 집에만 누워계시지 않나요? 주말에 근처 한강이라도 나가서 더 추워지기 전의 가을밤을 즐겨보시는건 어떠세요? 이번에 방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튜브로 보고 직접 방산시장가서 이것저것 사고발품 팔아서 한 인테리어라서 그런지 정도 가고 마음에 쏙 들어요. 벌써 이렇게 올 한해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11월이 연말같고 12월은 뭔가 보너스 달인 것 같은 느낌. 모임도 많고 뭔가 뒤숭숭한 마음에 12월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가산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중 제가 해당하는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 텐데, 2020년에는 이 역시 새롭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 외에 시, 군, 구청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도 신고 없이도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하면 신고로 인정을 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시, 군, 구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면서 이 역시 납부를 하게 되면 신고로 인정을 합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가산세 외에도 지금까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8월 31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은것 같습니다. 한동안 주춤해 보이던 코로나도 갑자기 지역감염수가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정책을 내세워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지 관심이 가는데요. 아직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분들은 기간 내에 빨리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한 내에 맞춰서 내가 부과해야 하는 것들을 모두 지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전 해인 2019년까지는 종합소득세 산출시 같이 산출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자부터 지방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항목이 제외된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따로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끝내셨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절차가 쉬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만 미리 신고하신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지불하려면 홈텍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홈텍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간 다음,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신고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소득종류를 통해서 소득 종류를 찾고요. 그 뒤에는 신고인 기본사항과 소득종류 선택하고요. 그 뒤에는 환급금 계좌신고에 내 계좌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것이 완료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본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홈텍스에서 제대로 신고하면 되겠지요.
저는 홈택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와 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소득세 이중과세는 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내는 세금에 착오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당한 과세를 내고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오납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자자체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가산세 외에도 지방소득세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인이나 법인이 가진 소득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건데요. 개인에게는 과세표준의 0.6 ~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에게는 1.0 ~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방 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참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하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미제출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제가 부과되니 유의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인 것을 명심하시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찬찬히 진행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가산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