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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기한 충실한 내용
희망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취득세 납부기한 충실한 내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요즘 취득세 납부기한 주제로 작년 소상공인 등에 지방세 1조8000억 지원"올해도 이어간다" 관련한 사항이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시는 님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작년 소상공인 등에 지방세 1조8000억 지원"올해도 이어간다"
또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1회 추가로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년간 늦춰준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2021-02-14 07:45
아시아타임즈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214500154
새학기가 시작되고, 본격 공채 시즌이 돌아오면서 다들 바쁘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학교에 새롭게 입학하고 새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은 적응하느라 바쁘고 저같은 직장인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적응하느라 버겁네요 ㅠㅠ 이번엔 취득세 납부기한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취득세 납부기한 충실한 내용
취득세 납부기한 비슷한 정보를 시간날 때 서핑해 보니 아래와 같이 근래의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거제시, 상속 취득세 6개월 이내 신고·납부
내용: 안내문에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구비서류,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 상속과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과 상속 등기 구비서류 안내도 포함하고 있으며, 시청 민원실과...
날짜: 2021-02-17 06:46
링크: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620
제목: 정부 코로나19 피해 기업·소상공인, 지방세 부담 완화
내용: 행안부는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 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1회 추가로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년간 유예해줄 방침입니다. 또한, 재산세와...
날짜: 2021-02-14 03:23
링크: https://biz.sbs.co.kr/article_hub/20000003910?division=NAVER
더욱 더 알아보고자 하는 문건이 혹시 있으면 여유가 생길 때 손수 꼼꼼히 조사해 보시는 것도 아마 추천될 듯 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에 연관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거제소식]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등기 안내문 제작 배포
안내문에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구비서류,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 상속과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과 상속 등기 구비서류 안내도 포함하고 있다. 시청 민원실과 면...
2021-02-17 08:16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2170303
취득세는 1세대에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가 부과됩니다. 해당하는 1세대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모든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나이에 따라 세대 분리가 가능한데요. 나이는 30살을 기준으로 합니다. 30대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집은 자녀와 세대 분리가 안되는데요. 만약 30대 미만 자녀가 월 70만원이상의 소득을 번다면 주민등록을 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의 직계족손을 봉양하는 경우라면 자녀와 부모는 다른 세대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1세대에 묶여 있다고 무조건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민등록상 유주택자 부모님과 한 가구로 포함되어 있어도 부모님과 경제적 독립을 하였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집 살 때적은 세율을 부담하실 것 입니다.
특히 취득세 납부기한 관련하여 먼저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주택에는 1~3%를 부과하고요.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택의 경우, 1~2주택은 1~3%까지, 3주택은 8%, 그리고 4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약, 내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지불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것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우선 취득세의 변동내용은 금액 차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4개 이상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1에서 3%까지 차등적용된 세금을 냈지만, 이제는 모두 공통으로 4%라고 합니다. 이는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주택 4개 이상을 소유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납부기한 외에도 일시적으로 감면제도가 생기면서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를 예로 들자면 생에 최초 주택을 매매 받아 매매가액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2019년에 도입된 부동산 제도법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한 신혼부부들에게 해당되는 세금감면 제도를 적용받아 현재까지 제가 마련한 남편과 함께 집에 잘 살고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시행을 했었던 제도였었는데 새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시행을 한 제도 덕분에 생애 최초 제집 마련에 있어 세금을 감면받았었습니다. 2020년 올해 역시 개정된 사항들도 몇가지 있는데요. 주택 매매의 경우 취득가액이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의 의무를 피해가는 사람들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 6억원부터 9억원 주택에 대해 비례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간당 취득세율의 과제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 마다 세율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기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