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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관한 내용

 

희망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관한 내용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검색어로 [로펌 인사이드] 절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관심가는 사항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는 독자님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로펌 인사이드] 절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대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나 임금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보유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4년에 도입돼 2022년까지 한시법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한 남성이 2020년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위해 국세청...

2021-04-19 15:09

이코노미조선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6&t_num=13610661


날이 선선해지는 요즘에 방심하고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잤는데 그 사이로 찬바람이 새벽에 엄청 불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코감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콧물도 나오고 목도 아픈게 이거 빼박 감기인걸까요? 아, 그리고 오늘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관한 내용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국세청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연관 사항을 몇번 인터넷 서핑해 보니 다음처럼 요즘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김어준 출연료 논란TBS "규정상 상한액 초과 지급 가능액수 공개 못해"

내용: - TBS는 출연료 입금 계좌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와 무관하게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고 있음. 김어준 씨가 법인 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를 한...
날짜: 2021-04-15 05:48
링크: https://news.imaeil.com/Culture/2021041514465238053


제목: TBS "김어준 출연료, 뉴스공장 수익 10%에도 못 미쳐"

내용: TBS는 "출연료 입금 계좌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와 무관하게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고 있다"며 "김어준씨가 법인 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를 한...
날짜: 2021-04-15 06:53
링크: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2414


더욱 관심있는 내용이 갑자기 있으면 한가할 때 스스로 궁금해서 조사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내용에 유사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TBS, 김어준 출연료 논란에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액수 공개 못하지만 적법"

TBS는 "김 씨가 이날 방송에서 주식회사 김어준은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해 설립했다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했다"면서 "또 우리 회사도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2021-04-15 10:51

톱스타뉴스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71735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해서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두 개 이상으로 액수가 나누어져 있을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저는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믿을만한 업체에 의뢰를 해보기도 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면서 무사히 정해진대로 규칙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더 알아보면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저도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납부를 한다기 보다는 홈택스를 자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그만큼 세금을 내는데 다른 년보다 올해가 더욱 힘들어서 그런지 기억에 남는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재난적 피해가 크다 보니 비대면으로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중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시스템이 개편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본 세금을 신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이를 진행할 수 있죠. 문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홈텍스에서 확인하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확인방법은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간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고해야 하는 년도를 선택하면 기장의무구분이 뜨는데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한 뒤,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소득은 발생한 원천에 의하여 이를 종류별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각 소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원천과세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을 종합한 뒤 ,이것에 대해 공제규정과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과세를 하게 될 경우, 개인의 사정을 알아보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종합 등의 징세상이 복잡하다는 점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은 면하기 어렵죠.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더 알아보면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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