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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종부세 정말 좋아요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1가구2주택 종부세 정말 좋아요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1가구2주택 종부세 내용으로 시장규모 커지는 생활형숙박시설시화MTV 웨이브엠(WAVE M) 인기 연관있는 항목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시장규모 커지는 생활형숙박시설시화MTV 웨이브엠(WAVE M) 인기

27만 2,004건으로 전년 동기(24만7,731건) 대비 약 9.8%가량 늘었다. 꾸준한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예적금 대비 높은... 종부세가 면세이며,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없다. 부동산 규제의 중심인 아파트와 달리...

2021-02-26 05:08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67908/?sc=Naver


4월이 되니까 결혼식이 많아졌어요. 매주 주말 결혼식 가는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이제 저는 매 번 부케만 받는데 저도 빨리 결혼할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1가구2주택 종부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1가구2주택 종부세 정말 좋아요

 


1가구2주택 종부세 연관된 사항을 열심히 알아보니 다음과 같이 최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교통여건 갖춘 한강 르네상스 첨단 비즈나인 지식센터, 김포시 GTX-D노선 타당성 확보

내용: 특히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주택시장에는 세금 폭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1가구 2주택...
날짜: 2021-03-19 04:31
링크: http://www.sentv.co.kr/news/view/590524


제목: 주택 세금폭탄에큰손 개인투자자들 공유 오피스로 발길

내용: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로 올릴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 기간이 1년... 오피스 상품의 경우 1가구 2주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날짜: 2021-03-30 08:54
링크: http://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190&ref=naver


더욱 더 궁금해지는 내용이 혹시 생기면 여유가 나면 혼자 인터넷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아마 권장될 듯 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에 상관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원구 "공시가격 6억 이하 93.5%재산세 부담액 전년과 비슷"

1주택자는 최소 22.2%에서 최대 50%까지 재산세(도시지역분 등 제외)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노원구... 적용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감면 적용 △종부세 적용기준 상향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2021년 공동주택...

2021-03-18 07:13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https://www.iloveorgan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012


사실 한때는 종부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 흐름을 알아두고 나니 편안하게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부 방법이나 세액 계산도 어렵지 않아서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주택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내야 할 액수도 많아집니다. 사치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유세라고 해서 따로 내야 하지만 주택을 갖고 있거나 토지, 상가 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거나 주택을 가진 사람 등 누구라고 하더라도 내는 것은 의무가 부과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계산 체계를 보면서 어느 정도가 나올지 예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1가구2주택 종부세 관련 내용으로 공제금액을 따져보면 주택의 경우 6억, 토지의 경우 5억, 상가나 사무실 같은 부속용의 토지는 80억이 공제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으로 세대원 중에 한명만 재산세 포함 과세대상으로 소유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정해지며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의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500만원 초과의 경우 납부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집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율까지 오르게 되면서 서민들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부담감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으고 있지만,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고 급여는 고정이 되어 있기에 쉽사리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매매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1세대 2주택자 이상부터 부동산 세금을 많이 부과하거나, 다른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불리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값 안정 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미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종부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요. 1세대 1주택자는 거주자로써 세대원 당 단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불리는 1주택을 단독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본 세금에서 과세제외를 하게 되죠.

 

1가구2주택 종부세 외에도 1세대 집 한채는 9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세대 집 두 채부터는 6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서울에 집 두 채가 합이 6억이 안 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는 남양주에 9억원이 안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계산기 두드려보니 내는 종부세가 없더라고요. 또한 60세 이상과 5년 거주부터 총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가 들어가니 한 집에서 오래 산 어르신들도 이번 정책에 큰 피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1가구2주택 종부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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