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민세 종업원분 가산세 내가 찾던 내용

 

주민세 종업원분 가산세 내가 찾던 내용. 겨울이 춥긴 해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은근 낭만이 있다고 해야되나. 저는 아직도 눈 내리는 것이 좋더라구요. 물론 출근할 때 눈오면 정말 힘든데 그래도 하얀 눈이 너무 예뻐요. 이번에 보너스를 받아서 뭐 살까 고민중이예요. 저희 회사는 성과급을 11월에 챙겨주는데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행복한 고민은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릎시리고 뼈가 시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 수록 급 추워질때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나이를 한두살 먹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엔 주민세 종업원분 가산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의 경우 위택스에서 따로 계좌를 입력해야 하니 소득세 환급이 결정되신 분들은 이도 잊지 말고 꼭 신고하셔야 소득세 환급액의 약 10%도 마저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납부가 결정된 경우에도 반드시 위 과정을 따라 주셔야 추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체납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바뀐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가산세 더 알아보면 이것은 직장인들이거나 법인회사라면 거의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이 내는 본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인세와 다르게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소득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는 개인지방소득세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므로, 직접세의 범주로 분류되곤 합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에 납세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한해서 모두 신고하도록 하였죠. 본 세금에 대한 신고는 마감일인 6월 1일까지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 세로 나눠집니다. 도세는 보통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취득세)와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 세는 보통세로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납부방법 중 전화를 이용하면 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ARS 전화납부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낼 수 있는데요. 1599-7200 또는 1661-7200 으로 연락하면 손쉽게 납부 할 수 있답니다. 이를 연락하면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곳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지요. 원래는 주민등록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자치구 및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해도 되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방문신고 하는 것보다 우편신고나 전자신고를 하는 것을 더 권장한다고 합니다. 우편신고의 경우,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뒤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면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납부서에서는 자신이 납부하게 될 세금이나 환급받게 될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5월 내로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 6월 말 안으로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방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납세의 의무를 지키시기를 바라는데요. 세금은 종류도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은 미리 공부해서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세 종업원분 가산세 관련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기한인 8월 31일에 임박이 되었을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납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는 점 역시 매우 편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문자서비스는 매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납세의 의무가 있는만큼 국민들이 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취득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확실하게 캐치해야합니다. 1가구당 가구원 주택 소유의 디테일이 가중되었습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에게 모두 12%의 강한 취득세율을 접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공공성이 높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투기의 요소가 없는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소득세 그리고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상 주민세 종업원분 가산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