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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마일리지 적립 카드 똑똑한 정보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지방세 마일리지 적립 카드 똑똑한 정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지방세 마일리지 적립 카드 인기어로 온실가스 감축 실천,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 이벤트 실시 상관된 사항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님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 이벤트 실시
적립된 마일리지는 현금 또는 상품권, 교통카드, 지방세 납부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정과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프로그램인...
2020-11-02 05:30
오가닉라이프신문
https://www.iloveorgan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515
저는 평소에도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여름철 회사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두면 너무 추워서 긴팔 옷을 여분으로 챙겨가서 입곤 하는데 저는 벌써부터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도톰한 가디건으로는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세 마일리지 적립 카드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지방세 마일리지 적립 카드 똑똑한 정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지방세(地方稅)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징수되는 세금을 통칭하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지방세 마일리지 적립 카드 관련있는 정보를 시간날 때 조사해 보니 아래와 같은 최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재산세 납부기간 9월 16일~ 10월 5일
내용: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은행 방문 없이 집에서 납부하기 원한다면 서울시... 마일리지 500원을 별도로 적립 받는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기부, 세금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날짜: 2020-09-12 04:57
링크: http://www.smartfn.co.kr/view.php?ud=202009121355236627260ddb1f94_46
제목: 부천시, 새해 달라지는 것은?...7월 광역동 출범, 부천페이 월 50만원까지 구매
내용: 12월 말에는 시청 민원과 내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해 각종 세금 민원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한다.... 월 일정횟수 이상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거리 만큼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줘...
날짜: 2019-12-24 01:10
링크: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780
정말 알아보고자 하는 문건이 혹시 생기면 스스로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내용에 연관된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12월 말에는 시청 민원과 내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해 각종 세금 민원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한다.... 월 일정횟수 이상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거리 만큼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줘...
2019-12-24 05:26
업코리아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688855
이번에 공표한 지방세 개정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또는 어업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요. 원래는 자경농민들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및 임야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 감면을 올해 말까지만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죠.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보니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거나 감면하는 기간도 1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네요.
지방세 마일리지 적립 카드 관련 내용으로 수해자들은 본 세금을 납부 및 기한연장,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를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 속한 피해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 등의 문제로 인해 재산손실이 났을 경우 정부에서는 지방세 등의 국세를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하는 곳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힘든 경우라면 큰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방세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또한 11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갖가지 취득을 할때 나오는 취득세, 그 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의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방교욱세,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방세 마일리지 적립 카드 외에도 지방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의하여 충당된다는 점이 있어요. 이런 점으로 인해 국세가 국가에 의해 부과 및 징수가 된다고 하고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하네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것에의해 본 세금을 부과 및 징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특별시세나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 또는 군세 등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 세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써 정해지는 바에 따라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지방세 마일리지 적립 카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