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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찐이네
희망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찐이네 다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요즘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주제로 내년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 맞는다세율 일제히 인상 관심가는 항목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는 애독자님들은 평안하신지요.
내년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 맞는다세율 일제히 인상
종부세가 부과됐으나 내년에는 773만원으로 세부담이 211만원 늘어나게 된다. 신반포자이는 올해 공시가격 19억3500만원(1월1일 기준)이며 시가가 최고 28억8000만원(11월 기준)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다. 문제는 이처럼...
2020-11-26 21:44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31246
이제 정말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요. 그리고 저는 벌써 온수매트를 꺼냈답니다. 특히 손발이 너무 차서 온수매트 없으면 겨울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찐이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어)파트먼트(영어: Apartment, 중국어: 公寓, 일본어: アパート, 문화어: 다층살림집, 아빠트) 또는 아파트는 공동 주택 양식의 하나로 2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두세 개 이상의 아파트가 모이면 '아파트 단지(n차)'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아파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관련 문건을 혹시나 하고 알아보니 다음처럼 최근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2030년 강남 주민이 내야하는 보유세는?평균 1억원 낸다
내용: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025년에는 897만원, 10년 뒤인 2030년은 4577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소수에게만 매기던 종부세가...
날짜: 2020-11-26 05:51
링크: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3289846625969656
제목: 종부세 고지서 확 늘었다
내용: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주민은 보유세 약 286만원(종부세 약 10만원+재산세 약 275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날짜: 2020-11-30 04:10
링크: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32140
더욱 더 조사하고픈 사항이 문득 발생하면 한가할 때 혼자 시간날 때마다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추천될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문건에 관심있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30대 패닉바잉, 쏟아진 대책, 전세난"올해 부동산 10대 뉴스는?
아파트 청약광풍, 로또분양 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28.5 대 1로 지난해 청약경쟁률 14.4... 보이더라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공시가격 변동률의 상승은 매년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1주택 보유자의...
2020-11-29 23:23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13008260724974
납부기한은 주택의 경우에는 1회차에 7월16일에서 7월21일에 총 세액의 50%와 2회차에 9월 16일~9월30일에 나머지 50%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하면된다고 해요. 토지의 경우에는 9월에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하셔야 해요.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관련하여 재산세는 일 년에 두 번을 내면 되는데, 일단 매년 하는 것이지만 납부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기에 일일이 조회를 하면서 그 금액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카드 납부를 이용하곤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카드사에서는 지방세 5만원 이상 결제를 하였을 때는 무이자 할부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시불로 납부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에 문의를 하면 더욱 좋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사용하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과세기준일 해당일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의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도 중요하게 적용되곤 하는데요. 매매나 증여의 양도계약을 이행할 때, 6월 1일 전에 잔금처리까지 한뒤, 등기를 마쳤다면 매수인의 경우 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내 재산으로 들어왔으니깐요. 반대로 6월 1일 기점으로 거래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잔금지급 및 등기이전이 6월 1일 이후에 이행된다면 이것은 내가 아직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세금을 부과해야 하죠. 부동산 거래 날짜가 과세기준일과 비슷하다면 이를 참고해서 잔금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표를 살펴보면 6천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0.1%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만약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 이하라면 0.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18만원입니다. 3억 원 초과할 경우에는 0.4%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63만원이 됩니다. 만약 주택 공시지가가 1억 5천원이라고 할 경우, 1.5억에 60%곱하고 0.25%를 곱한 다음 18만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더 알아보면 이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 가산금이 추가징수 됩니다. 7월 1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8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도시 지역분 세액을 합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세금 납부를 할 때 처음 치고는 어렵지 않게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서에도 여러 가지 방법도 나와있고, 기간도 어느정도 여유롭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어려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