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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기간 매력적인 정보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5월 연말정산 기간 매력적인 정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 5월 연말정산 기간 검색어로 탈가족 시대 정책 어떻게물보다 피 옛말, 혈연 중심 제도 바꿔야 1인 가구에 주택청약·소득공제 지원을 상관된 내용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독자님들께서는 평안하신지요.

 


탈가족 시대 정책 어떻게물보다 피 옛말, 혈연 중심 제도 바꿔야 1인 가구에 주택청약·소득공제 지원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 응답자 비율(48.3%) 역시 같은 기간 3.8%포인트 증가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을 공제해주는 인적공제에서 가족 구성원이 적은...

2020-09-23 02:14

매경이코노미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20&no=981669


벌써 올해도 다 가버린 것 같네요. 친구들은 연말이면 설레고 좋다는데 저는 그래서인지 왠지 쓸쓸하고 그래요. 다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 갱년기는 아니겠죠? 별의 별 생각이 다드는 요즘이예요. 오늘은 5월 연말정산 기간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5월 연말정산 기간 매력적인 정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5월(五月, May)은 그레고리력에서 한 해의 다섯 번째 달이며, 31일까지 있는 7개의 달중 하나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달과 다음 해의 1월은 항상 같은 요일로 시작하고 같은 요일로 끝난다고 합니다.


5월 연말정산 기간 관련있는 항목을 혹시 인터넷 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전문] 심상정 연설 "거대양당 밥그릇 논리로 촛불개혁 기회 전복"

내용: 불법증여 의혹에 휩싸인 16살 골프선수가 기간산업인 항공사 대주주가 되었는데, 정부는 정녕 책임이 없습니까?...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날짜: 2020-09-15 05:06
링크: https://www.news1.kr/articles/?4058985


제목: 심상정 "이상직에 금배지 달아준 與, 나몰라라 하면 되나" [전문]

내용: 아들)가 기간산업인 항공사 대주주가 되었는데, 정부는 정녕 책임이 없나"라며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날짜: 2020-09-15 05:36
링크: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91517707


더욱 관심이 가는 항목이 혹시나 있으면 스스로 몇번 알아보시는 것도 권장될 듯 합니다. 이제부터 이 내용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도마 위에 오른 방만한 예산 관리?감사받기 전까지 줄줄 세는 거 몰랐다

이후 임차기간이 만료하자 같은시에 있는 다른 주택에 임차계약을 맺었다. 임차기간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이후 진흥원이 2019년 연말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재료 및 시설비 항목에서 초과 집행된 금액을 발견하고...

2020-11-18 03:41

더퍼블릭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78637096511


세액공제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세금에서 일정 부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하고 있으면 이 경우 16.5% 세액이 공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천만원의 연금저축에 넣었으면 165만원은 세금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매년 항목이 달라지고 완화되거나 더 강화하거나 하는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5월 연말정산 기간 더 알아보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치아교정은 저작장애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시력고정용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사용자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의사, 한의사의 처방전 또는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대 뱉기 보다는 받고 싶은 것이 누구나 같은 마음인데 환급금을 늘리거나 또는 뱉어내는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미리 챙겨야 하는 현금영수증은 체크를 하고 꼼꼼히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정책적으로 마련된 공제제도 확인도 필요합니다.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그리고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를 말하는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게되는 것이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요건이 있는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특히 5월 연말정산 기간 관련하여 10년동안 돈을 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사업비 명목으로 떼어가는 경우도 많고 거기에 55세까지 묶여있는 돈이라 본인이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여서 잘 따져보고 초년생의 경우 연금저축관련해서 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안드는것이 좋은지 따져보고 가입을 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상 5월 연말정산 기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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