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재산세 일부납부 올바른 선택

 

잘지내셨나요, 재산세 일부납부 올바른 선택 다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근래 재산세 일부납부 인기어로 "집 1채 뿐인데" "집값 올랐는데 당연"종부세에 두 쪽 난 민심 유사 정보가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애독자님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집 1채 뿐인데" "집값 올랐는데 당연"종부세에 두 쪽 난 민심

조절이나 일부 감면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종부세 조정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11-25 11:14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20/11/25/20201125520501.html?OutUrl=naver


벌써 올해도 끝나고 한 살 나이 먹는 것은 싫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새해가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이번엔 재산세 일부납부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일부납부 올바른 선택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일부납부 관련있는 문건을 성실히 알아보니 아래와 같은 근래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유경준 공시가격 현실화·세부담 증가는 집값 상승 요인

내용: 이 보고서는 서울시내 85㎡규모의(국민주택기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85㎡ 공동주택(국민주택기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날짜: 2020-11-26 00:52
링크: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95830


제목: ′종부세 폭탄′ 맞은 집주인, 월세 돌린다..."세입자 부담 전가 우려"

내용: 확인한 납부 대상자들 사이에서 "세금이 아니라 벌금", "나라에 내는 월세"라는 격한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셋값을 더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일부...
날짜: 2020-11-26 06:50
링크: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26001075


더욱 궁금한 문건이 그래도 있으면 여유가 생길 때 혼자 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항목에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Q&A]"배우자 공동 소유시 종부세 6억씩 공제1주택자 아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다.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2020-11-25 05:40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1125_0001246804&cID=10401&pID=10400


지방소득세는 뉴스에 언급되어 크게 이슈가 되는 세금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과 달리 그 금액을 지방에 납부하게 되어있어 지방세로 불립니다. 하지만 소득세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책정되면 해당 금액에서 일정한 퍼센트를 추가로 지자체에 납부해야하는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재산세 일부납부 관련 내용으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로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데 개인은 소득세 과세 표준의 0.6~4.0%이고,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1.0~2.5%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개인 지방소득은 근로, 이자, 사업, 배당, 연금 등 종합소득, 양도 소득, 퇴직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고, 법인지방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 각 사업 연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0.6%부터 4%의 지방 세율이 부과가 되고 법인은 1.0%부터 2.5%까지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부분의 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지만, 올해는 3개월 정도 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비용적인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본인이 내고 있는 과세의 종류는 무엇이고 어디에 부과되는 금액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에 따라서 공제되거나 환급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잘 알고 있어야 절세도 가능하고, 더 많은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민이라면 다 내고있는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곳에서 관할하느냐에 따라서 이름과 종류,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재산세 일부납부 관련하여 올해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간이 각 지역마다 변동되었어요. 가령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구 등의 도시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였죠. 거기다 자영업자 등 수입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6월 1일에서 최대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신고를 하도록 되었답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개월까지 연장해두었고요. 특별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는 3개월 직권 또는 신청 등에 의하여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의 피해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재산세 일부납부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