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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알아볼까요?

 

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알아볼까요?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인기어로 부가가치세–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관련된 내용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부가가치세–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 및 가산세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용 역에 대하여 위의...

2020-11-21 02:51

울산종합일보

http://ujnews.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1335191318


포장마차에서 먹는 어묵도 너무 맛있고 떡볶이도 너무 맛있고 요즘은 그런데 포장마차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았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많이 없어져서 아쉬워요. 이번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알아볼까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관심가는 항목을 혹시나 하고 알아보니 아래처럼 근래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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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고자 하는 정보가 혹시나 있으면 여유있을 때 혼자 천천히 조사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이 정보에 관련있는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0.12.2. 개정세법] 年매출 8000만원까지 간이과세부가세 면제는 4800만원 이하

현재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데, 1년 매출이 연간 4800만원을 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0.5~3%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종전까진...

2020-12-02 22:24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411705&class=7&grp=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간접세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됩니다. 이것을 사업자가 대신 받았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소비세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역시 대급금을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급하게 되죠. 이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관련하여 실제로 다른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과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경감시킬 수 있고, 다른 기타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기초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등을 일부 공급에 대해서는 이 가치세를 면제시키고 있다니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부가적인 가치세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거래하는 단계별로 꼭 보시고 소비생활에 알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 매출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게 좋은데, 부가세가 없는 면세매출인 경우에는 따로 입력을 하지 않고 면세 공급가액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에 기재를 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 하는데 돈을 다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임의로 변경하면 신고도 잘못 신고할 수 있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매입거래를 했을 때 판매자로부터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못하면 나라에서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매입할때 는 판매자로부터 꼭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예정의 법정신고 기한은 4.1~4.25이며 1기 확정 7.1~7.25 , 2기 예정 10.1~10.25, 2기 확정 다음 해 1.1~1.25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으로 다음 해 1.1~1.25의 납부기한을 가지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이 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여기저기서 자료들을 열심히 모르고 계산기를 1원 단위까지 두드려가며 절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날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신고는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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