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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만한 게 없네요

 

희망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만한 게 없네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현재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인기어로 [節稅美男의 절세노트] 내년부터 폭탄되는 주택 양도세 조항들 관련 문건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평안하신지요.

 


[節稅美男의 절세노트] 내년부터 폭탄되는 주택 양도세 조항들

◆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변경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라면... 경우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비조정대상지역은 주택이외의 부동산(토지, 상가 등)과 동일하게 1년 이내 50%, 1~2년...

2020-11-10 06:53

오피니언뉴스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48


벌써 올해도 이렇게 끝나네요. 특히 올해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쩜 한 해 한 해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조금 천천히 가주면 안되겠니. 그러면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만한 게 없네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토지(土地)는 부동산의 전형으로, 일정한 지면(地面)의 상하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분류는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공지, 맹지, 법지, 빈지, 포락지, 휴한지, 선하지 등이 있다고 합니다.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된 문건을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이 근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용: 특별상을 수상했다. ◆ 기타 한상혁은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으로 14억8583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0년 3월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한상혁은 아버지 소유 대전시 토지 8억3500만...
날짜: 2020-10-27 03:31
링크: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650


제목: [분석] 정말 세금폭탄? 종부세 총정리

내용: 올해 토지는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 적용중. 공시가격이 종류마다 들쑥날쑥하고, 시세와도 차이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했고 종부세를...
날짜: 2020-11-30 04:35
링크: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2


정말 흥미있는 정보가 언젠가 생기면 한가로울 때 혼자 열심히 찾아보시는 것도 어쩌면 추천될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사항에 유사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부수토지 별도세대 토지양도 땐 일반토지 양도세율 적용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기간 적용방법...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방법 사실관계 •2013.**. 갑은 ☆☆시 △△△구 소재 단독주택 중...

2020-10-30 00:52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913


1세대 집 한채는 9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세대 집 두 채부터는 6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서울에 집 두 채가 합이 6억이 안 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는 남양주에 9억원이 안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계산기 두드려보니 내는 종부세가 없더라고요. 또한 60세 이상과 5년 거주부터 총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가 들어가니 한 집에서 오래 산 어르신들도 이번 정책에 큰 피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더 알아보면 사실 한때는 종부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 흐름을 알아두고 나니 편안하게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부 방법이나 세액 계산도 어렵지 않아서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주택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내야 할 액수도 많아집니다. 사치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유세라고 해서 따로 내야 하지만 주택을 갖고 있거나 토지, 상가 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거나 주택을 가진 사람 등 누구라고 하더라도 내는 것은 의무가 부과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계산 체계를 보면서 어느 정도가 나올지 예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한국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해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대폭 상향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종부세 역시도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일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기준만 지킨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서도 종부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리브온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한 방법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간편하게 세금 계산을 해보신 다음 만약 절세를 원하신다면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증여는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활용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하여 종부세는 잔금일이나 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을 파는 주인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고, 사는 사람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될 경우도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날짜 전후로 불리한 계약을 해야할 경우 계약자에게 재산세 세금 기준일을 명확하게 알리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부동산은 워낙 고액 거래인만큼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고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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