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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조 원한다면

 

반갑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조 원한다면 다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조 내용으로 연간 기부금 20억원 이상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포함 관련있는 항목이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독자님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연간 기부금 20억원 이상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포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정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가. 개정취지 ○결손·흑자법인에 따라 지분율 요건·과세대상 주주 등이 달라지는 점*을 개선 *흑자법인의 지분율...

2020-06-26 00:02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466


한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다행히 무탈하게 지나간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하고 내년이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조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조 원한다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조 관련 내용을 시간날 때마다 검색해 보니 아래처럼 최근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세무관서 업무량·조사인력 고려,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관할 조정

내용: 이하에서는 국세청이 수행하는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날짜: 2020-01-31 01:50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185


제목: 보험금·예금은 계약자·수익자 명의변경 시점을 증여로 봐

내용: 이후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의 지급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날짜: 2018-08-24 06:53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598


더욱 더 흥미있는 정보가 발생하면 시간이 생길 때 손수 혹시나 알아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이 정보에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쟁점 예규] 비영리법인 실비 용역 공급은 부가세 면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2020-09-22 03:01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515


만약에 해당되는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상속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어있는데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천만원 그리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30%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조 추가적으로 만약 자진납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실제 청구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낼 수 있어서 웬만하면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상속세의 부담을 더는 것이 좋고 면제한도와 공제항목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피보험자를 상속인으로 해야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계약자 및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수익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제 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등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65세 이상의 연로자는 1인당 5천만원이 공제가 되고 장애인은 1인당 천만원 그리고 성별과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해야지 어느정도 금액이 공제되는지 알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우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조 추가적으로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무엇이냐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10%에서 50%까지 달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절감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다만 상속인의 생화란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가 있고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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