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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3조 집중분석
반갑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집중분석 다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법인세법 제73조 주제로 [`20국회 본회의 통과-법인세법] 외국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근거 마련 비슷한 내용이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시는 독자님께서는 평안하신지요.
[`20국회 본회의 통과-법인세법] 외국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근거 마련
신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이 허용된다. 또한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 보완(안 제73조의2제4항)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신탁의 경우로서...
2020-12-03 01:58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69
포장마차에서 먹는 어묵도 너무 맛있고 떡볶이도 너무 맛있고 요즘은 그런데 포장마차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았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많이 없어져서 아쉬워요. 그러면 법인세법 제73조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집중분석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73조 관련있는 내용을 호기심에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아래처럼 요즘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쟁점 예규] 자금차입 위한 주차장 임대거래는 부가세 해당 안 돼
내용: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한편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짜: 2020-10-28 06:19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894
제목: [기업컨설팅] 보험수익자에 따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달리 적용
내용: 4%(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경우)의 세율을 적용한다(소법 제129조, 법법 제73조, 지법 제103조의29, 지법부칙 2014.1.1 제1조).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보험차익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누적액이 납입한...
날짜: 2015-04-14 23:42
링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254834&class=75&grp=
더욱 더 궁금해지는 정보가 만약 나타나면 시간이 생길 때 혼자 우연히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될 듯 합니다. 이제 이 내용에 관심있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구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는 제3호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의 평가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2017-12-15 02:53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6064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특히 세법이 매년 바뀌고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서류가 누락되거나 공제항목을 추가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납부하는데 잘모르는 사람들은 맞게 납부된 것인지 더 납부된것인지 이런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추가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고 하지만 2021년 1월1일부터 그 실효성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알고 올해 안에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미리 실행하여 절세효과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차등배당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이점을 이용하여 절세효과를 보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사업체에게 청구되는 세금인 것인데 다양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잘만 활용하면 세금이 훨씬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그중에 하나는 바로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들의 정규직 고용을 늘리면 이에 따라서 세금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청년 정규직 비율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그중에서도 법인사업체의 경우는 12월에 결산을 하고 매월 3개월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세금문제로 인해 속을 썩는 기업들도 많고 최근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어 부담이 큽니다.
법인세법 제73조 관련 내용으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실수로 인해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낼 수도 있고 또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기도 하고 세금은 국민의 의무인만큼 정확한 기간내에 알맞은 금액을 내는 것이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면 회사운영에 있어서 아주 좋고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법인세법 제73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